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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창호 의원,‘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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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이창호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례)이 2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전라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기사이미지 https://kpnnews.edge.naverncp.com/202401140641301705225290226

주요내용은 도로점용물이 주유소나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건축물인 경우 점용료 산정 시 층수별로 토지가격에 5~6%를 곱한 금액으로 구분했으나, 층수에 관계없이 토지가격에 4%를 곱한 금액으로 단일화하고 점용료 인상 폭을 현행 연간 10~30%에서 10%로 제한했다.

 

이창호 의원은“이번 조례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도로법 개정 내용을 신속히 조례에 반영한 것”이라며“주민피해를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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