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이창호 안전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례)이 23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제2차 상임위원회에서‘전라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주요내용은 도로점용물이 주유소나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건축물인 경우 점용료 산정 시 층수별로 토지가격에 5~6%를 곱한 금액으로 구분했으나, 층수에 관계없이 토지가격에 4%를 곱한 금액으로 단일화하고 점용료 인상 폭을 현행 연간 10~30%에서 10%로 제한했다.
이창호 의원은“이번 조례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도로법 개정 내용을 신속히 조례에 반영한 것”이라며“주민피해를 예방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mskim55515@naver.com
저작권자(c) 한국공보뉴스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
- 정치/경제/사회
- 교육/문화/관광
- 보건복지/방재/환경
- 농수축산/산업/개발
- 스포츠/연예
- 읍면동/통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