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보뉴스/전남구례취재국】
구례군은 지난 17일 주택가격조사실에서 지방세담당공무원 10여 명을 대상으로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납세자보호관제도”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납세자보호관이 본청 지방세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교육했으며, 교육 후 참석자들은 납세자 권리헌장을 낭독하며 역지사지의 자세로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한편, 김순호 구례군수는 “공무원 스스로 납세자 권리보호 의식을 강화하고 납세자 입장에서 고충민원을 적극 해소하려고 하는 자세는 매우 바람직하다”며, “억울한 군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조기 정착과 납세자를 먼저 생각하는 고객 중심 행정에 힘써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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