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군수 김순호)은 노후 경유자동차 및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12월 10일까지이며, 대상 사업으로는 경유자동차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건설기계 DPF 부착 및 엔진교체 지원사업이 있다.
대상 차량은 공고일 기준 구례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이며, 대상 건설기계는 공고일 기준 구례군으로 등록되어 있는 건설기계 중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노후엔진(Tier-1 이하)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이다.
군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의 경우 5등급 차량 및 노후 건설기계의 운행이 제한된다.”며 “대상차량 및 건설기계 소유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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