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전기자동차 소유자의 충전 편의 제공을 위해 가정용 완속 충전기 지원 사업을 3월 4일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은 전기자동차 완속 충전기 21기를 보급하며, 최대 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전기자동차 소유자로 구례군 소재 거주지 혹은 사업장에 충전기 설치 부지를 확보한 군민이다.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3월 20일까지이며, 완속 충전기 설치를 희망하는 군민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원하는 수행기관(충전기 설치 사업자)을 선택해 설치계약 체결 후 지원신청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김순호 군수는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3kdom@hanmail.net
저작권자(c) 한국공보뉴스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
- 정치/경제/사회
- 교육/문화/관광
- 보건복지/방재/환경
- 농수축산/산업/개발
- 스포츠/연예
- 읍면동/통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