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산모에 대하여 10월 1일부터 산후관리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후관리비란 산모의 산후 조리와 건강 보호를 위한 서비스 이용료, 물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군은 지난 2023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를 완료하고, 2024년 6월 28일 「구례군 임신‧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다.
산후관리비 지원 대상은 202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로 출산일부터 신청일까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하며, 신생아는 출생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은 매 출산 시 1회로 한정하며, 올해 하반기 출산 예정자는 30여 명이다.
지원 신청을 원하는 산모는 산후조리 목적의 맞는 사용처 영수증을 구비하여 출산일 기준 180일 이내에 읍‧면사무소로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은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산후관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아이 낳기 좋은 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3kdom@hanmail.net
저작권자(c) 한국공보뉴스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
본 기사는 한국공보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
뉴스미란다원칙 취재원과 독자에게는 한국공보뉴스에 자유로이 접근할 권리와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고충처리인(kpnnews@naver.com) / 전화 : 1588-9974
- 정치/경제/사회
- 교육/문화/관광
- 보건복지/방재/환경
- 농수축산/산업/개발
- 스포츠/연예
- 읍면동/통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