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 등 18건 심의 의결, 2025년 본예산 3,463억 원
구례군의회(의장 장길선)는 19일 제31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했다. 또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구례군의회 긴급 결의안’을 채택하고 예산안 및 기금안 4건, 조례안 및 규칙안 1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기타의안 2건 등 18건의 의안을 의결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선상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4,532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과 3,463억 원 규모의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여 7개 사업 6억 3,580만 원을 삭감하고 2개 사업 5천만 원을 증액하였다. 예산안 중 세입부문과 특별회계의 경우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또한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제3차 본회의에서는 양준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구례군의회 긴급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 외 일반 안건으로는 ‘구례군의회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여론조사 조례안’과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4건을 심의 의결하였다.
다음 제315회 임시회는 오는 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dbfhwl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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