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광주지방법원에서 김순호 구례군수와 구례군은 소속 공무원을 불법파견 인사발령취소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김군수는 2019년 당시 문척면장이던 정양조씨의 전남도청 파견 건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소송전까지 전개했으나 패소한 바가 있고 이번에도 위법한 파견으로 또 패소한 것이다.
김 군수는 지난 2023. 12월말 무노동ㆍ무임금원칙에 반대하며 퇴직하는 날까지 출근하여 일하겠다는 직원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며 강제로 공로연수 파견 인사발령을 했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는 공로연수(현재 퇴직준비교육)제도는 헌법 제7조 공무원 신분보장, 제25조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운영되야 하는데, 지방공무원법상 임용권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다.
또한 행안부 인사제도 운영지침에서 정년퇴직 6월 이내인 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으나, 개인별 의견을 고려 연수계획 수립 및 교육계획서 제출, 사회공헌 20시간 의무화 등의 연수절차를 불이행하였고, 원고의 공무담임권 침해라는 사익이 공로연수제도라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판결하였다.
구례군 인사업무 팀장 출신 군수로서 그의 전공분야인 인사 업무로 연달아 패소하여 자칭 “행정전문가” 라는 김군수의 주장이 허위이고 거짓말이었다는 소문이 군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다.
김군수는 정씨를 2차례 파견 인사발령하여 그와 소송전에서 2戰2敗한 것이다.
김군수에게 치욕스러운 것은 구례군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행정팀장 출신 군수로서 인사 업무는 본인 전문업무분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공무원 인사업무로 모두 패소한 것이다.
더우기 소송 상대방인 전 문척면장 정씨는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으로 임했는데 반해 구례군은 군민의 세금으로 2019년 소송에서는 변호사 5명, 금번 소송에서는 2명을 선임하고도 패소한 것이다.
9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구례군청을 상대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5명, 2명이 선임하고도 개인 정양조 1인의 직원에게 패소한 것으로 밝혀져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공로연수제도는 정년퇴직 1년~6월 남겨둔 공무원들이 출근하지 않고도 월급을 수령하는 제도이다. 1년은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6월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공로연수 관행은 ‘무노동 무임금’, ‘납세자에 대한 도리’ 등은 안중에도 없이 본인들의 이익, 실리 추구 측면에만 판단해 왔다. 퇴직예정 공무원은 출근하지 않고 놀아도 급여를 받아서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것이다. 인사권자는 자리를 빨리 비워서 본인이 원하는 직원을 승진시킬 수 있어서 환영할 것이다. 직장 내 후배들은 누군가는 빨리 승진 할 수 있어서 반기는 제도이다. 일반인들은 내 돈으로 주는 거 아닌데 무슨 상관이냐며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이에 대하여 정양조씨는 출근하지 않고 월급을 수령하는 행위는 “무노동․무임금원칙”과 “납세자인 군민에 대한 도리”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공로연수를 반대했다고 한다.
그는 “돈 안 받고 일하면 봉사요, 돈 받고 일하면 정당한 권리ㆍ의무이행이요, 돈만 받고 일 안 하면 절도다” 라는 신념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 군수와 구례군은 퇴직하는 날까지 출근하여 일하겠다는 소속 공무원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로 공로연수 파견 인사발령을 단행한 것이다.
전 문척면장 정씨는 이러한 김 군수의 인사발령이 헌법과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행위라며 전남도 소청심사를 거쳐 지난해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김 군수는 모든 공무원들이 누리는 공로연수를 포기하고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하겠다면 “고맙다”라며 표창을 주지 못할망정 강제로 출근을 못 하게 직위를 박탈한 인사발령을 강행한 것이다.
직원이 일하겠다고 소송까지 제기하였으면 출근하라고 인사발령 내면 소송은 당연히 취소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김 군수 자신이 행한 공로연수 인사발령이 적법한 행위라면 변호사 선임 없이 소송에 임했으면 될 것이었다. 재판에는 판결만 있는 것도 아니고 협의와 조정도 있기 때문이다.
설령 승소했다한들 구례군에 사실상 실익이 없다고 보이며 자칫 자존심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었는데 군민의 세금으로 변호사 2명을 선임해 소송전을 벌이고도 패소한 것이다.
그러나 김 군수와 구례군은 이번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제기했다고 한다.
항소 제기야 나름 이유가 있겠으나 실익이 없는 소송전에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고려해 볼 일이다. 이미 2차례 소송에서 패소했으면 사과 혹은 화해의 형식으로도 무리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김 군수 및 구례군과 소송전을 벌인 전 문척면장 정양조 씨는 "꼭 공로연수(퇴직준비교육)가 필요하다면 출근 근무하지 않고 보수를 받기를 희망하는 직원에게만 시행하기 바란다. 퇴직하는 그날까지 밥값, 월급 값하는 선배 공무원이 되고 싶었다"라며 김순호 군수가 아닌 군민의 편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dbfhwl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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