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설 자연장지는 1만 7032㎡ 부지에 유골 8500 구를 안장 할 수 있는 공설 자연장지로 지난2008년 국도비 21억 7800백 만원을 지원받아 친환경 시범 자연장지로 조성됐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구례군은 묘지로 인한 국토 잠식을 예방하고,장사문화 변화를 유도하고자 화장비용(30만원)을 지원하여,장례비용 절감과 화장비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당시 신문기사 발췌)
그런데 이러한 지자체의 취지를 벗어났다는 익명의 제보가 지난2월18일 들어왔다.
제보내용은 고인의 시신을 화장을 하고 난뒤 자연장지에 평장을 하게되면 장례식장에서 몇 번의 삽질로 20만원씩 유가족들에게
눈 먼 돈을 받는다는 것 이었다.
이에 관내 구례군산림조합 장례식장에 찾아가 관계자를 만나 관련 내용들에 대해 문의를 하였다.
관계자는 "24년 10월 1일부터 구례군 주민복지과 로부터 위임을 받아 안치업무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연장지에 상주해 있는(공무직)2명이 다시금 안치업무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이에대해 본 기자는 매장비용은 누가 책정한것이며,장례식장에서 얼마를 남기고 매장하는 인부에게 일비를 주는지,또한 유족들에게 고지를 하고,비용을 받는지? 라는 물음엔 묵묵부답이였다.
이에대하여 사실확인차 본 기자는 최근에 자연장지 사용자들 7명 정도와 통화해보니 매장비용에 대하여 장례식장으로부터 고지를 받았냐? 라는 질문엔 하나같이 "아니요" 라는 대답뿐이였다.
이 근거들을 토대로 지난2월19일 구례군 주민복지과를 찾아 사실확인을 한 바"그동안 수 년 동안 자연장지를 이용한 사용자에게 무료로(매장비용)을 받지 아니하고,복지혜택을 군민들이 받아왔지 않냐?" 라는 황당한 대답이 돌아왔다.
사실상 무상혜택을 받아왔으니 그 정도는 감내하라는 식의 이런 답변이 과연 사리에 맞는지? 또한 이런 행정처리를 군민들이 순순히 수용할지 의문이 드는바이다.
절차상 또는 내용상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에 대한 현명한 개선이 없다면 자칫 잘못된 관행으로 남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사진 내용을 보면 현행 개선 그 어떠한 곳에도 안치비용(20만원)은 나와있지 않다.
rlatpwnd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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