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구례경찰서 문가원 순경 )
대화경찰은 2018년 10월 시범운영, 제도보완 후 전국 경찰서로 확대 시행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며 최근 전국 집회의 불법 형태도 '과격ㆍ폭력' 보다는 차로 무단점거ㆍ과도한 소음 등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어 경찰청에서는 자율과 책임에 따른 집회문화 보장으로 <합법집회는 적극 보장, 불법에는 엄정대응> 기조에 따라 대화경찰의 고도화된 역량이 요구되기도 한다.
대화경찰은 집회신고 접수단계에서부터 집회신고자 등과 소통하여 현장에서 예상되는 갈등 중재 필요성을 감안, 대화경찰 이라고 기재된 조끼나 옷을 착용하고, 현장에서 집회참가자 등과 소통창구 역할 및 신뢰구축, 갈등을 완화함으로써 기본권과 안전ㆍ질서가 공존하는 집회문화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단체간 상호시비 등 마찰 우려 시 경찰에서는 대화경찰을 적극 투입, 중재ㆍ갈등 해소하고, 현장 조치시 엄정한 중립적 자세를 견지하여 편파ㆍ불공정 시비 없도록 언행에 유의, 근무 전 경력 교양 및 변수발생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와 같이 경찰과의 긍정적인 관계는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줄이고, 지역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감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집회시위 관리 패러다임을 통제→대화ㆍ소통ㆍ협력으로 변화, 공감받는 경찰활동으로 법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상승하였고, 시민 및 집회 참가자들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대화경찰이 현장의 니즈(Needs)를 적극 반영, 갈등 완화 및 인권보호와 안전확보에 효과가 있다며 대체로 호평함으로써 대화경찰의 갈등 중재 등 현장활동 내용ㆍ효과성 등을 부각,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어 고무적이다. 마지막으로 집단적 불법행위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국격에 걸맞는 선진 집회문화 정착에 우리 모두 앞장서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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