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구례군청 전경)
지난 3월5일 구례군 공설자연장지 보도 이후 관내 장례식장에 항의 전화가 쇄도하였다 한다.이에 본지는 구례군 공설자연장지에 '안치 업무'유료화 배경등 여러 문제점들을 집중 취재해 보도하기로 했다.
안치 업무/장례 지도사 자격증/시간 외 수당
*안치 업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흙과 섞어 묻기 위해 땅을 파내고 되 메우는 행위를 말한다.
*장례 지도사 자격증이란*? 안치 업무를 하기 위해 요하는 자격증 (여러 내용이 있지만 나뭐지는 생략)
위의 설명 내용처럼 안치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필요로 한다.
구례군 공설자연장지는 운영 주체가 구례 군청 이므로 국유지에 해당하고 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규칙 또한 구례군 의회에 제정되어 있으며 또한 한해 동안 평균 130~140기의 유골 안치가 이루어 지고 있다. 구례군의 인구를 감안하면 결코 작은 수치는 아닐 것이다.
총무과/주민 복지과/공무직/기간제/시간 외 수당
구례군 공설자연장지는 2011.7.1 개장으로~2024.6.30일 까지는 공무직 2명이 시간 외 수당을 받으며 안치 업무를 해왔기에 관내 공설자연장지를 사용하는 구례 군민 (구례군에 주소를 둔 자) 이라면 안치 업무에 관한 비용은 그동안 무료였다.
허나 문제의 시발점은 24.3월경 구례군 총무과로 부터 시작 되었다.총무과 에서는 각 실과 별로 공무직 시간 외 수당을 없애고 기간제 채용을 하는 추세이다 보니 주민 복지과에 근무하는 공무직도 시간 외 수당을 없애 라는 지시 사항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주민 복지과는 관내 공설자연장지에 근무하는 공무직 2명에게 위 지시 사항을 설명하며 "격주로 근무하고,8시간(토요일) 4시간(일요일)씩 근무하되 8시간(토) 근무한 날은 대체 휴무로 써라" 고 강요했다 한다.
이에 부당함을 느낀 공무직은 "왜 8시간 근무를(토) 그동안 받아왔던 시간 외 수당으로 주지 않고 대체 휴무로 써야만 하는지" 명확한 설명을 해줄 것과 부당함을 호소 하였지만 주민 복지과로 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고 이후로도 크고 작은 갈등이 여러 번 있었고 문제점도 많았다고 이야기 한다.
같은 해 7월 경 안치 업무로 인해 공무직과 또 다시 갈등이 빚어지자 뒤늦게 주민 복지과 관계자는 총무과를 찾아 공설자연장지 근무하는 공무직 2명은 "안치 업무를 하기에 시간 외 수당을 지급 요청" 하였지만 총무과에서 이를 묵살 하였다고 한다.
묵살 이유는 주민 복지과에서 공설자연장지 공무직 2명의 업무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 한다. 다시 말해 안치 업무를 공무직 2명이 수행하면서 시간 외 수당을 받으며 그동안 일해 왔던 것...
이로 인해 총무과는 "작년 3월엔 그런 충분한 설명이 없다가 24.7.6일 부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니 이제와 그런 말을 했던 주민 복지과 관계자를 질타하며 알아서 해결 하라고 얘기했다 한다.
24.7월 이후 주민 복지과는 안치 업무를 대신 해줄 방안을 찾던 바 장례식장에 안치 업무에 대해서만 대행 업무를 맡긴 채로 24.10.1일 부로 전국 시,군,구 및 관련 기관에 구례군 공설자연장지 업무 개선 사항으로 공문을 보내게 되었다고 하며, 공문은 공설자연장지 이용 안내와,장사 시설 사용 신청서(서식)로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진1 : 구례군 공설자연장지 업무개선 공문)
(사진2 : 구례군 공설자연장지 이용 안내문)
(사진3 : 장사시설 사용 신고서 서식)
공문 내용에는 안치 업무 및 표지석 신청 대행 (수수료 유족부담) 이라고 고시만 되어 있을뿐 비용은 명시하지 않았다. 이용 안내 고시된 내용에는 장사 시설 사용에 관한 금액만 40년 사용 300.000 만원 (시설 임대료) 이라고 만 명확히 사용자 가격이 명시되어 있을 뿐... 안치 업무에 관한 비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참고로
안치 업무 비용은 현재 200.000 만원씩 받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지는 '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살펴 보았던 바 위의 공문 내용과 같은 (별표 2) 공설장묘시설의 사용료 300.000 만원 이라고 만 명시되어 있을 뿐...조례 규칙 또한 안치 업무에 대한 사용자 수수료,징수에 관한 내용을 찾아 보았으나 관련 내용은 찾을 수가 없었다.
이는 곧 구례군 의회 동의도 없이 또는 조례 개정안도 없이 주민 복지과의 꼼수로 보여진다. 참고로 조례 시행,일부 개정 날짜는 21.9.27로 동일하다. 다시 말해 안치 업무에 관한 군 의회 조례 개정은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 복지과를 찾아 해명을 요구하니 "조례 내용 14조 5항 (자연장의 기준과 장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한다) 을 보면 이해가 빠를 거라 생각한다" 며 "덧붙여 *군수 재량* 이라고" 해명하였다.
(사진 : 구례군 공설장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안치 업무 비용 문제로 인한 민원에 대해서도 물어보았다. 주민 복지과 관계자 답변은 "올해 민원은 단 1건도 없었으며, 작년 24년도 공설자연장지 사용자인 유족 중에서 비용 문제를 이유로 민원이 있자 유가족에게 직접 안치 업무를 해도 좋다" 라고 이야기 하였고 "앞으로도 이러한 민원 발생 시 유가족이 직접 안치 업무를 하라고 할 것이다" 라고 답변했다.
안치 업무는 위 내용에서도 설명 했듯 장례 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만이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러한 답변에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 건지 조차도 의심스러운 답변 이었다.
민원 또한 유가족이 안치 업무에 관해 비용 조차도 모르고,공문 내용에도 보았듯 안치 업무에 비용 또한 명확히 명시를 하지 않았고 이를 수행한 장례식장도 공문 내용에도 없는 비용에 관해 명확히 설명해줄 리가 없을 것이라 생각되며 또한 해당 부당성에 본지 기사를 접하지 않았다면 알 수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또한 전남도 내 22개 시,군중 유일하게 순천만 무료로 한다고 덧붙였다.
본지는 이와 관련해 상위 법 보건 복지부 소관(장사 등에 관한 법률)통칭 장사법 제 23조를 살펴보니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설자연장지에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 또는 관리비의 용도 그 밖의 필요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확히 고시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본지는 보건 복지부에 문의해 보았다. 복지부 답변 내용은 '시설 사용료를 부과하려면 구례군 의회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고 가격표 또한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는 복지부로부터의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본지 취재 결과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되었다. 상위 법령 (복지부)까지 무시하는 구례군 '집행부 행정'과 구례군 총무과에 따르면 사무 업무를 이유로 24.7.6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했다고 밝혔지만 이야기 한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공설자연장지에 기간제 근로자 2명이 장례 지도사 자격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치 업무를 행했던 것으로 파악 됐다.
또한 24.9 월경에는 위와 같은 기간제 근로자가 공설자연장지 사용 면제자 인 (기초 생활 수급자) 대상으로 300.000 만원 공금 유용 사건이 벌어진 걸로 확인 되었고 이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어떠한 행동 강령도 없을 뿐더러 시설에 구례군의 세외수입인 공금을 보관할 금고도 없던 걸로 확인 되었다.
또한 공설자연장지 묘적부의 관리가 24.7 월경 ~ 25.4월 까지 관리가 안된 것으로 파악되었다.사실상 방치 수준... 장사법 제 22조(묘적부의 기록,관리) '시장 등은 보건 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묘지 현황에 대한 묘적부를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라고 고시 되어 있다.
구례군 총무과는 사무 업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토,일요일 근무) 2명을 채용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그 취지와는 무색하게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확인됐고, 300시간 이란 적지 않은 교육이수 또한 백 만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 자격증을 취득한 해당 공무직은 상대적 박탈감이 상당히 클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공설자연장지 시설 특성상 토,일요일에도 유가족이 사용하는 바 장례 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직에 한하여 토,일요일에 대한 시간 외 수당 을 지급하면 될 일을 굳이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여 ,위의 문제점들을 야기하고 합법적인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안치 비용은 장례식장으로 부터 사용자에게 청구하는 행정은 구례 군민들로 하여금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걸로 보여진다.
종합해 보자면 해당 시설에 인력은 오히려 늘려 놓고 관리,운영은 방치 수준...안치 업무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소지한 공무원이 상주 해 있음에도 장례식장에 대행 업무를 맡긴 점...상위 법령과 구례군 의회를 무시한 채 동의,또는 조례 개정안도 없이 주민 복지과 에서 일방적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그리하여 부당하게 사용자에게 비용을 청구 한다면 상식이 있는 한 어느 구례 군민이 이를 용납 하겠는가? 이와 같은 잘못된 행정으로 부당하게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받았다면 변상 또한 해줘야 할 것이다...
이를 취합해 구례 군민들로 의견을 청취해 보았다.
구례군 에서 자영업을 하는 남성 A씨는 이와 관련하여 "이런 편의주의 적 행정을 펼친 공무원 때문에 왜 구례 군민이 피해를 봐야 하냐" 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구례군 주부인 여성 B씨는 "정작 복지 증진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이 구례 군민을 우습게 본다.세금이 아깝다"라고 얘기 한다.
이런 '주먹구구식 행정'을 펼친 공직자는 아마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문제점이 있으면 대안이 있어야 한다.이를 지적하고 적극 해결하려는 사람 또한 필요할 것이다.
현역 구례군 의회 의원인 모 의원은 이를 두고 "집행부의 일방통행 적 행정을 비판하며,상위 법으로 정한 지자체 의회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라 는 고시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 집행부 처사에 강력한 책임을 물을 것" 이라고 답변했다.
구례군 의회에서도 행정 사무 감사를 통해 관련 부서,직원들을 불러 잘못된 행정을 지적하며 관련 내용들에 구례 군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맡은 바 책무를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린다.
아울러 한국공보뉴스와 구례 군민들이 향후 '집행부' 와 '군 의회' 행보를 지켜볼 것이다.
rlatpwnd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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